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300조 공개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예산낭비 등의 심사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000600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제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감시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시단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실비 보상
감시단 회의나 현지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