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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6.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6.12.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6.12.29.]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6.12.29.>

2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4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9.>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3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로경관과장이 된다.<개정 2010.09.30, 2011.07.21, 2013.07.25, 2017.06.01.>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29.>

1

기획예산과장<개정 2011.07.21, 2017.06.01, 2019.10.31>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5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2.29.>

6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9.>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2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변경<개정 2016.12.29.>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12.29.>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2.29.>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의 운용계획

1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9.>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운용관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7.18., 2016.12.29.>

3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9.>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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