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6.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6.12.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6.12.29.]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6.12.29.>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9.>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로경관과장이 된다.<개정 2010.09.30, 2011.07.21, 2013.07.25, 2017.06.01.>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29.>
기획예산과장<개정 2011.07.21, 2017.06.01, 2019.10.3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2.29.>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9.>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변경<개정 2016.12.29.>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12.2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2.2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의 운용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9.>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7.18., 2016.12.29.>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9.>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