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6, 1999.10.25, 2018.05.03>
제000200조 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 2018.05.03>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09.26>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삭제 <2000.03.10>
건축허가서 사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000300조 융자금액 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의 50%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400조 융자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며, 또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차장 설치자에 한한다. <개정 2000.03.10>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
입체식(건물식·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체식 주차시설은 당해 토지에 수용가능한 평면식 주차장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함(주차대수 20대이상) <개정 1997.09.26>
자기소유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융자 절차
융자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제000600조 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년4회로 한다.
제000700조 이율
대출이자는 연5%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03.10, 2002.07.25>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
제000800조 사용제한
융자금은 신청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9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5m이상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5m이상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대문안 면적 2.3m×5m이상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건물간 면적 3m×10m이상 5.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6.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신설 2003.01.10>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의 의사표시(구두, 유선, 서면)로 구청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1999.10.25>
제001100조 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6호서식)와 공사비 영수증, 보조금 입금 온라인 통장 사본, 청구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별지 제5호서식)하고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별지 제4호서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00.03.10>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조치 한다. <개정 2000.03.10>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1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회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용도변경시 보조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제<본조신설 1999.10.25>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