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차임 및 보증금을 빼앗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인중개사의 책무
영등포구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계획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000900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