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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나. 지방재정 또는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 일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로 운영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공통공시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제001100조 구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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