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3.29.>,<개정 2020.08.06>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8.03.29., 2025. 7. 17.>

2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3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일반조직과, 전문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5

방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6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이 되며 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7

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동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4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5

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03.29.>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고, 단원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08.06, 2025. 7. 17.>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8.03.29.>[제목개정 2025. 7. 17.]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03.29.>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7.>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7.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9. 재해 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어 구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2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4

소집수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5. 7. 17.>

5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7.>

6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7.>[제목개정 2025. 7. 17.]

제001100조 지원 등

1

단장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3.29.>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3.29.>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8.03.29.>

4

구청장은 방재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장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3.29.>

5

제3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 등은 제10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200조 방재단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 관리, 동시 정보전송을 통한 소집, 협의회의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및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을 위해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 및 단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방재단의 활동내용과 방재정보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금지행위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4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8.03.29.>

3

삭제 <2018.03.29.>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6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개정 2025. 7. 17.>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4와 같다.

4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은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민법에 따른 후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3. 성년인 위임자에게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자 본인 및 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신설 2020.08.06>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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