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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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방재단의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이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이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에 별지 제2의3호서식에 따른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방재단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일반조직과 자격.경력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
일반조직은 각 동별로 구성한다.
전문조직은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인명구조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건물복구반, 통신반, 차량장비반으로 구성하되, 반대표는 각 반별로 호선한다.
방재단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단원이 재난현장에 출입시 소지하는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방재단에 파견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