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및 위탁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ㆍ제작
그 밖에 구청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