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2023.12.29> 1. "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2. "온마을아이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마을아이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등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돌봄 지원 사업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3.12.29>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 돌봄사업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 등에게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
시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후 돌봄,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구, 법인 및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제000700조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000800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3>
시 행정1부시장, 여성가족실장, 평생교육국장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자치구,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협의회는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회의운영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제001500조 수당지급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협의회의 존속기한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