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자격
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 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문고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특기생 장학생: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장학금 신청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의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그 차액 이내로 한다.
제000400조 추천
대상자는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용산구협의회장, 용산구 새마을부녀회장과 새마을문고 서울시 용산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용산구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11.10.>
제000500조 선정
용산구새마을회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23.11.10.>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
제000600조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구 지도자 수의 7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50만원 이내,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000800조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용산구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용산구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11.10.>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장학금 재원의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반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