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자격

1

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 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문고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2

특기생 장학생: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2

장학금 신청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의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그 차액 이내로 한다.

제000400조 추천

대상자는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용산구협의회장, 용산구 새마을부녀회장과 새마을문고 서울시 용산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용산구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11.10.>

제000500조 선정

용산구새마을회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23.11.10.>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

제000600조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구 지도자 수의 7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50만원 이내,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000800조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용산구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1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가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용산구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11.10.>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장학금 재원의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반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