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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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동새마을문고회장을 통해 새마을운동용산구협의회장(이하"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용산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 서울시 용산구지회장(이하"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새마을운동용산구지회장(이하"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한다.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