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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26., 2018.3.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용산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0.12.10>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2조

< 삭제 2014.12.26>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6.26., 2016.5.9., 2024.9.27.>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운용총괄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4.12.26, 개정 2016.5.9, 2022.11.18., 2024.9.27.>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개정 2021.12.31.>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2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2.>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26.>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발전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2024.9.27.>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1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9.27.>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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