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말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발하여 통용시키는 기준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진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ㆍ공간ㆍ시설 등에 적용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등 2.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차도ㆍ자전거도ㆍ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 5. 그 밖에 구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노유자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600조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실행·관리되어야 한다. 1.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사람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되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용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가이드라인 수립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적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와 같이 모든 구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제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활용 및 접근성이 높은 가이드라인 제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1100조 행정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체계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