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29, 2012.2.29>
제000102조 적용범위
<삭제 2009. 1 0. 9.>
제00010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2.2.292019.7.26.>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2.2.29>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3.15, 개정 2012.2.29.2019.7.26.)
제00010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2019.7.26.>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개정 2012.2.29, 2109.7.26.>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본조 신설 2009.
6.>
제0002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12.13, 2012.2.29,2019.7.26.>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부과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이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5. 13, 2012.2.29, 2017.01.06.2020.12.31., 2024.7.26.>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05. 5. 13>1의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우 <신설 2001.12.13, 개정 2012.2.29>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까지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9.7.26.> 5. 하역주차 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개정 2012.2.29>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이 경우 가산금은 제2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6.> 7.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8.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9.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개정 2012.2.2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1.12.13, 개정 2012.2. 29. 2019.7.26.>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를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05.5.13, 개정 2012.2.29>
제000202조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삭제 2016.3.11>
제000203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9.7.26.>
구청장은 지불수단(현금,신용카드,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설 2005.5.13>, <개정 2006 9. 29, 2009. 1 0. 9, 2012.2.29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6.
29, 2008.3.28, 2012.2.29>
제6조에 따른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개정 2020.12.31.>
전통시장 인근 100m이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신설 2014.3.21, 2019.7.26.>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시 구청장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에 공영주차장 2개소 이하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30이상의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2.2. 29. 2019.7.26.>
제000402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본조신설2001.12.13, 개정 2012.2.29>
제000403조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관리수탁자는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 이라한다)을 설립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9.7.26.>
서울특별시 버스운송 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법인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 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3, 전문개정 2012.2.29,개정 2019.7.26.>
제000404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개정 2019.7.26.>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개정2019.7.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개정 2019.7.26.>
이 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9.7.26.>
제000405조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 7. 7.]
제000500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개정 2012.2.29.2020.12.31.>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31.>
제000502조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2.]
제000600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구청장은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단위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별, 분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12.2.29.2020.12.31.>
그 밖에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12.31.>
제000602조 공유주차구획의 운영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유주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요금 감면 또는 적립식 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주차구획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유기업 또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12.31.]
제000700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삭제<2001.12.13>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개정2001.12.13, 2012.2.29>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료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삭제 < 1999. 7. 10 > 2.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12.2.29>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9>
제000800조 주차카드의 판매등
삭제<2001.12.13>
제000900조 하역주차구간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하역주차 구간에는 제10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 안내표지에 제한 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하역주차 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역주차 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01.12.13>
삭제<2001.12.13>
삭제<2001.12.13> <전문개정 2012.2.29>
제001100조 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001102조 노외주차장의 전용 구획 설치 및 운영
제001200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등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2.2.29>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공영 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001300조 주차시간 단위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 단위로 계산한다.<개정 2012.2.29>
제001400조 주차장의 표지
제0015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001600조
삭제 < 1999. 7. 10 >
제001700조
삭제 < 1999. 7. 10 >
제001800조
삭제 < 1999. 7. 10 >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9>
영 제8조제3항의 의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0021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0021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2.2.29>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2.2.29>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7.26.2020.12.31.>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2.29>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와 관련된 규정과 같은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를 감액한다. <개정 2012.2. 29. 2019.7.2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 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7.26.>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개정 2012.2.29>
제002103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12.29.]
제002104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 이하 올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7.26.>
제002105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 <개정 2024.12.27.>
관용차량,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개정 2023.5.12.>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 및 협조 차량
<삭제 2023.5.12>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26.>
제5장 융자 및 보조
제002200조 융자 및 보조의 대상
법 제19조제12항과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주차장 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 10, 2012.2.29.2019.07.26., 2023.5.12.>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 등으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2.2.29, 2013.6.25> 2. 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개정 2012.2.29> 3.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개정 2012.2.29> 4.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신설 2005. 1. 10> 5.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05. 1. 10> 6.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운영형태로 주민의 사용에 제공ㆍ보조하고자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개선하려는 자<신설 2020.12.31.>
제002300조 융자 및 보조의 방법
융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보조)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관리·운용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7.26.>
제22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0>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5. 1. 10, 전문개정 2012.2.29>
제002400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 융자금,보조금 및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0, 2012.2.29> 1.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2.2.29.2019.7.26.> 4.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신설 2005. 1. 10>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신설 2005. 1. 10> 6. <삭 제 2019.7.26.> 7.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용을 보조받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구청장과 체결한 협약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12.31.>
제002500조 과징금 처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은 영 제17조의 금액으로 부과한다.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