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한 사람 3.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5.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0004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보증료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증료 지원은 1인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총 지원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600조 신청 및 지원 절차
제000700조 대리수령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