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 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0004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7.>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희망자는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되, 단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별표1, 2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은 동 방재단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동 방재단원은 동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2.29>
동 방재단원은 용산구 방재단원이 되며, 용산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임원과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단장, 간사, 동 대표, 단체 방재단의 대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0006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용산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 29. 2019.12.27.>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9.12.27.>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의는 단장 및 협의회 회원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회원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집요청서를 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소집요청서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야별 주요임무는 별표3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예방활동 등의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해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2.2.29>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구성하여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등
구청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10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2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3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4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19.12.27.>
<삭제 2019.12.27.>
<삭제 2019.12.27.>
제0015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