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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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납부받은 설치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4.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