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5.4.>

제000300조 구성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4.>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6

삭제 <2021.5.4.>

7

삭제 <2021.5.4.>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4.>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에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4.>

4

삭제 <2021.5.4.>

5

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4.>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6.13, 2021.5.4., 2022. 1 1. 22.)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하거나 분쟁 조정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본조신설 2021.5.4.]

제000303조 위원의 해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5.4.]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분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21.5.4.> 4. 삭제 <2021.5.4.> 5. 삭제 <2021.5.4.> 6. 삭제 <2021.5.4.>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000700조 조정의 신청 등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000800조 조정기간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4.>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3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000900조 조사와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5.4.>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개정 2021.5.4.>

제0011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4.>

제0014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21.5.4.>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5.4.>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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