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8.7.5., 2021.5.4.)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18.7.5.)

2

삭제 <2021.5.4.>

3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7.5.)

제0004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5.4.>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바.<삭제 2018.7.5.>[종전 제사목부터 제자목까지 제가목부터 제다목으로 이동 2018.7.5.]차. <삭제 2018.7.5.>[종전 제카목 및 제타목이 제라목 및 제마목으로 이동 2018.7.5.]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으며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단지별 5년으로 규정한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개정 2018.7.5.)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개정 2018.7.5.)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개정 2018.7.5.)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개정 2018.7.5.)마. <삭제 2018.7.5.>바. <삭제 2018.7.5.>사. <삭제 2018.7.5.>아. <삭제 2018.7.5.>자. <삭제 2018.7.5.>차. <삭제 2018.7.5.>카. <삭제 2018.7.5.>타. <삭제 2018.7.5.>파. <삭제 2018.7.5.>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7.5.)

4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삭제 <2021.5.4.>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8.7.5.)

1

법 제32조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8.7.5.)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개정 2018.7.5.)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7.5.)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본조신설 2013.12.12]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4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5.4.>

제000700조 지원금의 사용

1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0008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2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제99조에 의거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8.7.5.)

4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1.5.4.>

6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완료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5.4.>

7

구청장은 지원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4.>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1.5.4.>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4.>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7.5., 2021.5.4.)

1

공동주택, 협치, 건축, 도로, 치수, 공원녹지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3명 이내(개정 2018.7.5.)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법정 동별 안배)(개정 2018.7.5.)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분야별 안배)

4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7.5.)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7.5.]

제00090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8.7.5.]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1.5.4.>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5.4.>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5.4.>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2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 2022. 7. 7.)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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