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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5. 10.>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

1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2

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5. 10.>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 22., 2023. 5. 10., 2024. 1 1. 7.> 1. 부구청장 2. 해당 공동주택 사업 관련 부서장(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공간계획과장, 건축과장)

5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공동주택 사업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6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10.>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0.>

제000700조 점검범위

위원회의 점검범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제외한다)로 한다. 1.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3.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개정 2023. 5. 10.]

제000800조 점검시기

입주예정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및 사용검사 전에 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0.]

제0009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200조 자료의 요구 등

1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제7조의 점검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2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5. 10.>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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