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개정 2016.10.20)
제00010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6.10.20) [본조신설 2010. 7. 1]
제0002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구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7. 1, 2013.12.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3.12.12) 2. 관계 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3.12.12) 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개정 2013.12.12, 2020.5.14.)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
제000300조 구성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1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14.>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과 은평구 공무원 및 토지이용, 건축, 주택, 경관, 교통, 환경, 방재, 문화,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12.12, 2020.5.14.)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1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2013.12.12, 2020.5.14.)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3.12.1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3.12.12)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3항에 해당되는 위원 중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7.1, 2013.12.12)
제000502조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이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류 등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10.20]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 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
제00060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위원이 제6조의2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5.14.]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3.12.12)
간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12.12)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지급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000900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사업자가 사업내용의 설명을 원할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신청을 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 설명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 결과 사업내용의 변경 및 추가 부담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3.12.12)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2)
제001100조 회의록
제3장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제001200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20.5.14.]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5.14.>]
제0013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은평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5.14.]
제0014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