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내의 단독 ·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저층형 주거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주거환경 재생정비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이란 구에서 시행하는 단독·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주거환경 개선,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상공인들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통칭한다. 2.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민·관 합작으로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주택 유지관리"란 회사가 시행하는 주택 관리 및 개·보수 사업을 말한다. 4. "시범단지"란 구와 회사가 일정단위의 단독·다가구, 다세대 주택지역에 주택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선정, 조성되는 주거단지를 말한다. 5.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일상생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그 예시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주거환경 및 공용 공간 개선사업나. 주민의 교류·학습·교육 사업다.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라. 방범·방재 사업마.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마을 만들기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주민자치조직이나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범단지 조성사업 2.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담당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000500조 법인격 및 명칭
설립되는 법인은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정 관
회사의 정관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관 내용을 작성·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본금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회사 자본금은 구와 민간법인(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동 출자하되(증자참여를 포함한다), 회사가 구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주민 등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단독·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 3.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4. 각종 재정비사업 관련 주민상담 및 교육사업 5.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및 연구·조사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7. 그 밖에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제00110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및 제77조의7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분쟁조정 등
구청장은 회사가 주택 유지관리 등을 하면서 주민과의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설치운영
제001300조 설치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에 기반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지원한다. 1. 시범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분석·평가 4.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당연직 구의원 2명과 구청장·구의회 의장이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중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00160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