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중대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나.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나. 중대한 재난으로 인한 마을버스 노선 운송수입 감소로 피해가 누적되어 감축운행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항제1호나목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비 지급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물품지원 등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제000800조 근무 환경 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 환경 개선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제000900조 안전 및 시설 개선
구청장은 마을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마을버스 시설개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의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