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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1. 9. 3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ㆍ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부부지도자의 경우 1명으로 한정) 1자녀로 하고, 전년도 수혜지도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3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21. 9. 30.>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은평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은평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 7. 1)

제000500조 선정

1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1. 9. 30.> 1. 삭제 < 2021. 9. 30.> 2. 삭제 < 2021. 9. 30.> 3. 삭제 < 2021. 9. 30.> 4. 삭제 < 2021. 9. 30.>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당 새마을지역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개정 1990. 12. 5)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학기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5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1. 9. 30.]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정지 및 환수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제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구지회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30.]

(삭제 1999. 6.23)

제001100조 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8. 5.14)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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