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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지원기준 등

1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4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건물 밖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을 말한다)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4.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5.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보조금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 정산보고

1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각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3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4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001400조 업무의 대행 등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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