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다.
제0009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
그 밖에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 외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