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온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온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돌봄시설 종사자"란 돌봄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마을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등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돌봄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돌봄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돌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과정 지원 사업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돌봄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서비스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 관리 서비스 3.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서비스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서비스 6. 아동을 위한 통합적 지역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000700조 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시설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외의 자가 직접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법 제50조제2항을 따른다.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000900조 비용의 징수
돌봄시설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시설 운영 및 돌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심사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6.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 태만,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제1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001600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포상
구청장은 돌봄시설 확충 및 민간협력 등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관계자 교육 등
구청장은 돌봄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