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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침서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의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구민 참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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