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7.>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한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권리참여 등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구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 공간,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적용지침 수립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별도의 적용지침 수립이 어려운 경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7. 7.>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용지침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2. 7. 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디자인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3. 디자인 관련 기술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4. 디자인 관련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디자인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5급(상당)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6. 공공디자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1.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2. 구 건축위원회: 별표 1의 제3호 건축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 시설물의 보수·교체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심의를 거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