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업무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00030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주차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유료로, 그 외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관용차량 2. 언론기관 표지를 부착한 취재 목적의 차량 3. 공무로 내방한 타 부처 차량,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 차량 4. 구청 공식행사 초청 차량 5. 체육·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업무 지원 차량 5대. 이 경우 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소요예산, 참가 예상인원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6. 공사차량, 물품 납품 및 A/S로 내방한 차량 7.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차량)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제000600조 주차요금

1

주차요금은 10분(1구획)당 300원으로 한다.

2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으로 계산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000800조 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며, 당월 마지막날 자정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에 따라 다음 달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세입보고해야 한다. 단, 별도 규정, 협약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한다.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 및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 등의 모든 경비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2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3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으려는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0011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1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2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1200조 손해배상의 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피해는 관리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2. 폭동 또는 소요 사태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방치 자동차를 포함한다) 4. 주차장의 무료 운영시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의 도난, 훼손, 기타 각종 사고(피해) 5. 안전수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피해) 6. 그 밖에 관리자의 잘못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때

제0013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 금지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3. 장애인 전용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금지 4.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반드시 이동조치

제001400조 주차거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3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어지럽힐 때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주차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001500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위·수탁 관리에 관한 이행사항

2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방법

3

주차장의 운영실태 등 각종 자료제출 요청

4

각종 보고 및 지시사항 처리 상황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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