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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미세먼지 절감 등의 공익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주차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거치시설"이란 자전거의 주차 및 거치를 위해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 및 보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1

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2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거치시설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행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구청장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요금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001100조 무단방치자전거 등의 재활용

1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영 제11조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여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실 운영이나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자전거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자전거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자전거보험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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