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업무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다목적체육관, 은평구립축구장을 말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000300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주차장 운영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주차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유료로, 그 외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관용차량 2. 언론기관 표지를 부착한 취재 목적의 차량 3. 타 부처 공무차량,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 차량, 구청 공식행사 초청 차량 4. 운영 중인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가 이용하는 차량, 대관에 따른 행사 차량 30대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프로그램 이용자 차량(프로그램당 3시간) 6. 공사차량, 물품 납품 및 A/S로 내방한 차량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입주한 기관이나 단체로 등록된 차량 8.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차량) 9.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필증 표지(스티커, 발행일부터 1년간)를 부착한 차량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제000600조 주차요금

1

주차요금은 10분(1구획)당 300원, 월정기권은 80,000원으로 한다.

2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제000700조 월 정기권

1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 정기권을 발행하며, 월 정기권의 발행수량은 주차규모의 40퍼센트 범위 내로 정한다.

2

발행대상 범위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업무상 필수차량으로 함을 우선으로 하되 정기권 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으로 계산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2

월 정기권은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환불되지 않는다.

제000900조 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며, 당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에 따라 다음 달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세입보고해야 한다. 단, 별도 규정, 협약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한다.

제001100조 주차장 관리

1

관리자는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2

관리자는 입·출차 관리, 요금정산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0012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1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2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1300조 손해배상의 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피해는 관리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2. 폭동 또는 소요 사태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방치 자동차를 포함한다) 4. 주차장의 무료 운영시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의 도난, 훼손, 기타 각종 사고(피해) 5. 안전수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피해) 6. 그 밖에 관리자의 잘못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때

제0014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 금지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3. 장애인 전용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금지 4. 월 정기권을 무단 양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금지 5.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반드시 이동조치

제001500조 주차거부

1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4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어지럽힐 때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주차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001600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위·수탁 관리에 관한 이행사항

2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방법

3

주차장의 운영실태 등 각종 자료제출 요청

4

각종 보고 및 지시사항 처리 상황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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