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11, 2006. 5.30, 2010. 7. 1, 2024. 5. 2.)
제000200조 융자의 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은 가구당 1구획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를 구입하려는 자 또는 구입한 자로 한다.(개정 2005. 4.11, 2006. 5.30, 2010. 7. 1, 2024. 5. 2.)
제000300조 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30, 2010. 7. 1, 2024. 5. 2.)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4.11)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000400조 융자대상자의 결정통지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 내의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한다.
제000500조 융자금의 지급 및 절차
수탁금융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한다.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의한다.
제000600조 융자의 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주차장 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700조 상환 및 기간연장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간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이자
융자금의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15.11.26)
상환(반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반환)하는 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자 산출은 대출일부터 기산한다.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탁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900조 융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완료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게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체납자의 조치
융자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의 대상
(전문개정 1999. 9.29, 2000.10.11, 삭제 2005. 4.11)
제001300조 보조의 신청
(개정 2005. 4.11)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 4.11, 2007. 4.26) [전문개정 1999. 9.29]
제001400조 보조대상자의 결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철거 동의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대상을 결정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 9.29, 2005. 4.11]
제001500조 보조의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직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사를 대행하며 공사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5. 2.> 1.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 등으로 한다.(개정 2007. 4.26) 2.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공사자재는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개정 1999. 9.29, 2005. 4.11]
제001600조 보조범위
(개정 2007. 4.26)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11.26)
(개정 2007. 4.26, 2010.10.28) <삭제 2015.11.26>
(개정 2010.10.28) <삭제 2015.11.26>
(개정 2010.10.28) <삭제 2015.11.26>
(개정 2007. 4.26) <삭제 2015.11.26>
(신설 2007. 4.26) <삭제 2015.11.26>
(신설 2007. 4.26) <삭제 2015.11.26>
(신설 2010.10.28) <삭제 2015.11.26>
가옥구조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공사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 4.26)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중 지원할 수 없다.[ 2007. 4.26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전문개정 2005. 4.11, 2006. 5.30]
제001602조 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유지관리
(개정 2005. 4.11)
구에서 대행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설치 후 5년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5. 4.11, 2024. 5. 2.)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차장 소유자로부터 법정 이율을 포함한 공사비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 4.11)
구청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주차장 조성 후 같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4.11, 2010.10.28)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주차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1년에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개정 2005. 4.11)
구청장이 보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 보조 주차장임을 주차장 입구 노면에 표시하거나,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5. 4.11) [본조신설 1999. 9.29]
제001700조 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동일한 사유로 융자와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5. 4.11, 개정 2006. 5.30, 2024. 5. 2.)
구에서 대행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가 건축물(대지 포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신설 2005.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