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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10.31)

제0003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0.31)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또는 위탁수입금(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신설 1995.3.15)(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1995. 3.15, 2013.10.3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개정 2018.9.27.)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3.10.31)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3.10.31)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3.10.31) 10. (개정 2010. 7. 1, 2013.10.31) <삭제 2015.11.26>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신설 2013.10.31, 2018.9.27.) 12.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3.10.31)[ 1995. 3.15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함]

제0004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10.3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1998. 9.30)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 3.15) 7. 은평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3년도에 한정하여 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신설 2013.10.31, 2018.9.27.) 8.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신설 2015.11.26)

제000500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8.9.27.)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18.9.27.)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9.27.)

제0008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9.> [본조신설 2018.9.27.]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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