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전문대를 구성한다. <개정 2020.3.26>1.「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3.「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ㆍ중장비ㆍ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장 또는 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모집인원은 의용소방대의 정원, 결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임명한다.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3.26>
시장 또는 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직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 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장,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8>
시장 또는 서장은 지역사회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대장 등의 임기
지역대장, 전문대장, 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4.7.15>
지역대장, 전문대장,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7.15>
제000702조 부장ㆍ반장의 임명 기준
제000800조 정원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 각 40명 이내 2. 지역대ㆍ전문대 : 각 20명 이내
제000900조 신분증명서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는 대장 및 부대장은 시장이 발급하며, 지역대장ㆍ전문대장 및 의용소방대원은 서장이 발급하고, 재발급의 경우도 같다. <개정 2020.3.26>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3.26>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를 감독ㆍ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001200조 심의대상
제001300조 회의 운영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 또는 서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5>
제001400조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장은 연 2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본부장 또는 서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교육 및 훈련
본부장 또는 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기록부에 개인별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의무 교육ㆍ훈련 과정을 둘 수 있다.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소집수당
제001700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본부장 또는 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시장 또는 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ㆍ외 견학, 소방기술경연대회 또는 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제목개정 2021.9.30]
제001800조 재해보상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제001900조 장학금 지원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2025.5.19>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대원이 법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2. 대원의 자녀가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제002100조 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6.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7. 그 밖의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200조 의용소방대연합회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재난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연합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300조 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간의 친목 도모 2. 의용소방대간의 협력 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 지원
제002400조 연합회의 경비지원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합회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관할 구역 내의 업무지원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 내의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활동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권한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