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8>
제000200조 업무분장
의용소방대의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정원의 범위에서 소관 업무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8>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절차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에게 출석요구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보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대장 등의 연임절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과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 연임신청서"를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신분증명서 발급
대원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발급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원이 퇴직하거나 면직 또는 해임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대원은 소방업무 수행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함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000700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복무와 교육훈련
제000900조 소집수당의 청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출동(활동) 기록부"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장학금 지급기준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원은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의 소속 대원 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장학금의 금액은 1년간의 학비로 하고, 그 지급은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5.7.28>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5>
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정지된 인원만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10.15>
제001200조 장학금 지급절차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장학생 선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용소방대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시장 또는 서장에게 선발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4호서식)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제2항에 따라 선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매년 1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선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서장이 선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대원의 공로
대원의 학비 부담능력
대원의 상훈 수상 경력
대원의 복무기간
장학생 후보자의 품행
그 밖에 대원의 업무수행에 모범이 되는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서장이 인정하는 기준
시장 또는 서장은 제3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 결정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장ㆍ장학생 및 학교장에게 각각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서장은 장학생이 제5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선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순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001300조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시장 또는 서장이 매 학기 시작 후 2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0.15>
시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001400조 의용소방대 연합회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는 각각의 소방서에 설치되어있는 남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 대장으로 구성하되 소방 관련 전문가 또는 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한 사람 등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연합회에는 남ㆍ여회장 각 1명 및 임원 몇 명을 둔다.
회장은 연합회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합회 임원의 수, 임원의 임기, 회의 등 연합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소요경비 또는 행정지원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