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전문개정 2008.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21.9.30>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같은 기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별 비용을 말한다. 7. "고정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단위별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12.30]
제000300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5.12.31>[전문개정 2008.12.30]
제000400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2.31>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전문개정 2008.12.30]
제000500조 예산계상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전문개정 2008.12.30]
제000600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5.12.31>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12.12.31, 2015.12.31>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의합산액 +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조정률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산액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한다. <신설 2012.12.31, 2015.12.31>[전문개정 2008.12.30][제목개정 2015.12.31]
제000700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가산교부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고도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자치구에 대하여 가산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항에 따른 가산교부금액은 자치구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배분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30][제목개정 2015.12.31]
제000800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측정항목ㆍ측정단위는 별표 1에,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은 별표 2에 각각 따르고,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은 3년마다 측정항목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측정단위별로 산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사회복지ㆍ문화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08.12.30]
제000900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연도의 세입 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계액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전년도 기준재정수입액과 해당세입의 결산 차액 및 해당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수입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0]
제001100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15.12.3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자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9.3.28, 2021.12.30>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4에 따라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신설 2024.9.30>
자치구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교부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8.12.30][제목개정 2015.12.31]
제001200조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자치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대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0]
제001300조 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2.30, 2024.9.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자치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시장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자치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자치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한다. <개정 2024.9.30>[전문개정 2008.12.30]
제001400조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자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0][제목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