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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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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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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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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 이란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 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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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의 재난대응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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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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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요구 시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3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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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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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000600조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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