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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7]

제000200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7]

제000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7]

제000400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42조「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1.9.30>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 2. 시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전문개정 2010.1.7][시행일 : 2022.1.13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7조「지방자치법」 제142조]

제000500조 예산편성지침

1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실ㆍ본부ㆍ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 2018.3.22, 2025.3.27>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예산편성지침 통보시 예산요구기관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3.27>[전문개정 2010.1.7]

제000600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8월 31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2021.9.30>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가. 기본계획서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다.사업의 효과 분석 3. 삭제 <2015.4.2>[전문개정 2010.1.7]

제000700조 예산안 제출 등

1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전문개정 2010.1.7]

제000702조 출자ㆍ출연의 동의

1

시장은「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4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9.26]

제000800조 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9, 2015.4.2, 2016.1.7, 2019.3.28, 2019.5.16, 2021.5.20, 2021.12.30>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ㆍ관리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7>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삭제 <2021.5.20> 7.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0.1.7]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9.29>

2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1.9.27>

1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원 3명

3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3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2>[전문개정 2010.1.7]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2023.7.24>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신설 2011.9.29>[전문개정 2010.1.7]

제001200조 소위원회

1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1.7]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4.2, 2019.5.16, 2021.9.30>

2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7]

제0014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7]

제001402조 주민의견 수렴ㆍ공개

1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

시장은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1.9.29]

제0015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1.7]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9]

제0017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3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금고에 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2, 2019.7.18>

4

시장은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5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의 자금배정요구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배정한다. <개정 2020.12.31>[전문개정 2010.1.7]

제001800조 회계관직 지정 등

1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2019.12.31, 2020.12.31, 2021.9.30>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 실ㆍ본부ㆍ국장

3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 과장

4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 담당 사무관

2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4.2>

3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해당기금의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4

기금운용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할 경우 1년 미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없이 예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전문개정 2010.1.7]

제001900조 기금운용관리

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7]

기금운용기본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ㆍ추정 재정상태보고서 및 추정 재정운용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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