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등의 규모, 점포 및 상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주변 소방통로 확보
화기취급 감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자율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자율소방대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운영
자율소방대장은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자율소방대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관할 소방서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자율소방대 그리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지원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지원을 한 경우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0009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자율소방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ㆍ훈련 3. 자율소방대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표창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