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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4, 2009.10.1>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5.>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09.10.1>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12. 5. 4.>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4., 2013. 6.14.>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28.>

3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직원 및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종로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국의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2. 5. 4, 2013. 6.14.>

4

구 소속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2012. 6.14.>

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6.14.>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5.>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5.25.>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위원회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5.12.31.>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1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6.14.]

제0007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5. 4.>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윈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 소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5.25.>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8.5.25.>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제0011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 5. 4., 2018.5.25.>

제0012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2013. 6.14.>

2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 2018. 5. 25., 2022. 1 1. 11.>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 6. 14.. 2022. 1 1. 11.>

제001300조 운영세칙

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5. 4.>

제001400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관계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00150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삭제 2013. 6.14.>

제001600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2 각 호에 관한 사항 2. 원형보존지(개발행위허가 시 일부 토지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 <신설 201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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