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 2.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인 이용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의 피해나 다중이용시설 실내의 오염물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주민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실천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모바일 문자,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주민 행동요령, 구 조치 내용 등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제000900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구청장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는 연간 네 차례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등 중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측정이 의무화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간 두 차례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소유주가 측정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측정 결과를 구 홈페이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인증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그 밖에 인증마크 형태 및 모양, 인증시설 선정 절차,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공기질 향상 목표 설정 및 대책 수립ㆍ시행 2.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측정 3.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4. 환경취약계층의 다수 이용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ㆍ장치 또는 공기청정기의 설치 5.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황사)마스크 등 물품 지급 6. 구에서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야외행사 참석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7.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신설 2024. 5. 17.>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 5. 17.> 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5.17.>
제001300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주민이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제안 공모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제안 공모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