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종로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새마을운동조직을 말하며, 동 단위 조직을 포함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구의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시대 변화에 맞춘 미래지향적인 새마을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지도자를 발굴·양성하고, 구의 새마을운동 관련 정책에 협력하는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새마을의 날 행사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행사 참여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방역 활동
해외 새마을사업 및 국내외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종로구새마을회관의 유지와 보수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제5호의 지원 범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000500조 새마을회관
종로구새마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구민의 복리 증진
새마을운동 자립기반 확충
새마을운동조직은 회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새마을기 게양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구 청사 및 동 청사 2. 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 3.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시설
제000700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새마을장학금 지급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장학금 지급대상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공장학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적(功績)이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사업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새마을지도자 2. 성적·특기장학생: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나 체육, 예능, 기능 분야의 특기가 우수한 자
제001100조 장학생 선발 인원
장학생 선발 인원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001200조 장학금 지급액
장학금 지급액은 학기당 학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한도는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 수령액 또는 학비 감경액을 공제한다.
제001300조 장학생의 추천
종로구새마을회장은 새마을지도자종로구협의회장, 종로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종로구협의회장 및 새마을문고중앙회종로구지부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을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001400조 장학생의 선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후순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순위를 적용한다.
제001500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산정·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반기에 장학생을 일괄 선발하여 학기별 지급액의 합계액을 일괄 산정·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제001600조 장학금 지급 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
보호자가 장학금 지급 이전 및 당해 연도에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특기장학생이 장학금 지급 이전 및 당해 연도에 특기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 당해 학기에 퇴학, 정학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종로구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1700조 새마을장학생의 의무
새마을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8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