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이용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 공급자 및 사용자는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하고,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정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 방향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에너지 절약과 이용 합리화를 위한 주민의 참여 확보 <개정 2024. 1 1. 15.> 6. 에너지 관련 자료 공개 7. 국가 및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8. 주민,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000500조 에너지 시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2024. 1 1. 15.> 1. 공공건물의 연도별 에너지 관리 진단 및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의 구매·사용 3.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 환경표시 인증 제품,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의 사용 및 설치 4.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 5. 공공기관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절별 실내 적정 온도 준수 <개정 2024. 1 1. 15.> 7.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8.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주민 토론회 및 포럼 개최 <개정 2024. 1 1. 15.> 9.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우수 사례 선정 및 실행 방안 마련 <개정 2024. 1 1. 15.> 10. 에너지 생활기술 공모전, 전시회 및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등 개최
제000600조 성과 평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에너지 시책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해 시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 소비량 공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되는 구 관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000800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 사업자, 단체 및 법인(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 및 대부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 요율은 서울특별시의 공고에 따른다.
구청장은 주민 등이 설치·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구 주민 조직 및 단체가 선정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르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주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