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 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취약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소재한 주민 소유의 주택으로, 가스배관 사유지 경유 협의,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밀집지역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비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 1. 15.>
제000400조 보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
에너지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
그 밖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재원
지원금 지원대상은 구 관내 주택 세대로, 구청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경우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에너지취약지역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수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원금 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5.>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3.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 15.>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5.>
제000800조 지원금 지급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 1. 15.]
제0009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금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4. 11. 15.>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 <개정 2024. 11. 15.>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제001100조 지원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지원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완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5.>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