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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종로구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기준 및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의 몸의 크기, 자세 등과 상관 없이 사용하고 도달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오작동의 상황에서도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7.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8.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9.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공간 조성사업 2. 구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구청장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교육

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종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5조 각 호의 대상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001100조 관계기관의 협력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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