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1 0. 4.>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 0. 4.> <개정 2024. 1 0. 4.>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4.>

2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