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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문밖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주민의 창조적 활동이 조화되는 마을공동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문밖"이란 '자하문(紫霞門) 밖'의 줄임말로서, 자하문은 서울성곽 사소문(四小門) 중 하나인 창의문(彰義門)의 별칭이며 자하문 밖은 자하문의 북쪽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 평창동 및 구기동 일원을 말한다. 2.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이하 "창의예술마을"이라 한다)"이란 자문밖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ㆍ문화적ㆍ인적 자원 및 창의성(創意性)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리적ㆍ사회적 공간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창의예술마을은 주민참여형 예술마을,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예술마을,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예술마을을 지향한다.

2

창의예술마을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민간단체, 상인, 기업, 구 등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가치와 연결과 소통을 존중한다.

3

구는 창의성, 연계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창의예술마을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

창의예술마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문밖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민·관협의회

1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의예술마을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민·관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 관련 구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

민·관협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

4

민·관협의회 전체회의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소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5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창의예술마을 지원 등

1

구청장은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의예술마을 문화축제 및 행사

2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3

전시, 교육, 강연 등 주민의 문화예술 소양 제고 및 활동 촉진 사업

4

창의예술마을 홍보 및 발간 사업

5

그 밖에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 심의, 결정, 환수,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생활문화시설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창의예술마을 안에 생활문화시설(이하 "생활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의예술마을 공동체 활성화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3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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