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0003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제0004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0005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자전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000800조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및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이동식 자전거 수리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자전거 수리센터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유료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6.12.30.>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통합 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001100조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0012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001400조 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