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08, 2011. 3.25>
제000200조 지급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구입하는 자 또는 구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1항의 구입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000300조 신청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지 및「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1. 3.25., 2020.11.27.>
조례 제28조제2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등기부등본(건축분, 토지분)
건축허가서 사본
사업비산출근거 자료
제000400조 지급한도
구청장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가구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000500조 대상자의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 융자신청자의 융자대상 요건, 융자한도 내 신청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삭제 2020.11.27.>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목개정 2020.11.27.]
제000600조 지급절차
융자금의 지급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융자결정금액을 계좌 입금한다. <개정 2011. 3.25.,2020.11.27.>
본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시중은행의 가계일반대출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000700조 상환 및 기간연장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 횟수는 연 2회씩 총 6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려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3.25>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000800조 이자
제000900조 융자금 수급자의 관리
제6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완료 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5. 2020.11.27.> [제목개정 2020.11.27.]
조례 제29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제001100조 지원 기준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4.9, 2005.07.08, 2011. 3.25, 2015.11.13., 2020.11.27.> 1. 경형자동차 : 2m x 3.6m 이상 <개정 2005.07.08., 2011. 3.25> 2. 일반자동차 : 2.5m x 5.0m 이상 <개정 2005.07.08., 2019.6.7.> 3. <삭제 2005.07.08> 4. <삭제 2005.07.08> [제목개정 2020.11.27.]
제001200조 신청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6의2호서식) [전문개정 2020.11.27.]
제001300조 지원대상 결정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공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2020.11.27.>
<삭제 2005.07.08>
제001400조 지원방법 및 공사범위
제001500조 지원범위
제12조 각 호의 사업 참여 신청에 따른 지원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해당 사업 신청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0.11.27.]
제001600조 공사비 수급자의 관리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ㆍ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05.07.08, 2011. 3.25., 2020.11.27.>
제001700조 반환통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삭제 2005.07.08>
제4장 융자·보조의 제한
제001800조 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동일한 사유로 융자금과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 시설물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2011. 3.25>
기존 시설물에 대해 주택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
담장 허물기 사업 보조금과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1.27.>
건축 허가 시 친환경 녹색주차장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