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08, 2011. 3.25>

제000200조 지급대상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구입하는 자 또는 구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2

제1항의 구입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000300조 신청

1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지 및「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1. 3.25., 2020.11.27.>

2

조례 제28조제2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25., 2020.11.27.>

1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차장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등기부등본(건축분, 토지분)

4

건축허가서 사본

5

사업비산출근거 자료

제000400조 지급한도

구청장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가구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000500조 대상자의 결정 및 통지

1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 융자신청자의 융자대상 요건, 융자한도 내 신청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

<삭제 2020.11.27.>

3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제목개정 2020.11.27.]

제000600조 지급절차

1

융자금의 지급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융자결정금액을 계좌 입금한다. <개정 2011. 3.25.,2020.11.27.>

2

본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시중은행의 가계일반대출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000700조 상환 및 기간연장

1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 횟수는 연 2회씩 총 6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려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3.25., 2020.11.27.>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3.25>

3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4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000800조 이자

1

주차장 설치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5.07.08, 2011. 3.25>

2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25., 2020.11.27.>

3

이자 산출은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상환기간 중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한다. <개정 2020.11.27.>

제000900조 융자금 수급자의 관리

제6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완료 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5. 2020.11.27.> [제목개정 2020.11.27.]

조례 제29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25>

제001100조 지원 기준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4.9, 2005.07.08, 2011. 3.25, 2015.11.13., 2020.11.27.> 1. 경형자동차 : 2m x 3.6m 이상 <개정 2005.07.08., 2011. 3.25> 2. 일반자동차 : 2.5m x 5.0m 이상 <개정 2005.07.08., 2019.6.7.> 3. <삭제 2005.07.08> 4. <삭제 2005.07.08> [제목개정 2020.11.27.]

제001200조 신청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6의2호서식) [전문개정 2020.11.27.]

제001300조 지원대상 결정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비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공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2020.11.27.>

2

<삭제 2005.07.08>

제001400조 지원방법 및 공사범위

1

제13조에 따른 공사비 지원은 구청장이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2020.11.27.>

2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범위는 담장 허물기 및 시설물 제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 공간에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한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2020.11.27.>

제001500조 지원범위

제12조 각 호의 사업 참여 신청에 따른 지원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해당 사업 신청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0.11.27.]

제001600조 공사비 수급자의 관리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ㆍ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05.07.08, 2011. 3.25., 2020.11.27.>

제001700조 반환통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07.08, 개정 2011. 3.25>

2

<삭제 2005.07.08>

제4장 융자·보조의 제한

제001800조 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1

동일한 사유로 융자금과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기존 시설물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2011. 3.25>

3

기존 시설물에 대해 주택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4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

6

담장 허물기 사업 보조금과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1.27.>

7

건축 허가 시 친환경 녹색주차장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

8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녹색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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